취소·환불정책
주식회사 예누멘토링(이하 "회사")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기구독(키트·어른의 도구·멘토링 구독), 예누 Pay 충전, 단건 결제(강의·세미나·단건멘토링 등)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계약 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전체 — 정기구독(키트·어른의 도구·멘토링 구독), 예누 Pay 충전, 단건 결제(강의·세미나·단건멘토링 등) — 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예누 Pay: 이용자가 회사의 멘토링·강의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충전하거나 구독을 통해 적립되는 서비스 내 선불 이용수단
- 멘토링 구독: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
제3조 (청약철회)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했다」의 기준: 로그인하여 둘러보기만 하신 경우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래와 같이 실제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신 경우에만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 예누 레터 등 유료 콘텐츠의 본문을 열람한 경우
- 강의·세미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영상 시청·자료 열람)
- 그룹 멘토링(기수)의 회차가 개시된 경우 — 개시 이후에는 제5조의 기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누 라이브를 시청한 경우
- 다이어리에 기록을 작성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결제·구독 화면에서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며, 체험 이용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위와 같이 이미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여러 회차로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회차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멘토링 세션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확정된 경우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훼손된 경우
제4조 (정기구독의 중도 해지)
정기구독(키트·어른의 도구·멘토링 구독)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이 없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하신 기간은 만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만으로는 이미 결제한 기간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조의 청약철회 기간(결제 후 7일 이내·미이용) 내라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정에 의한 환불은 회사가 사안별로 심사하여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해지를 이유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습니다.
제5조 (예누 Pay 잔액·단건 결제의 환불)
예누 Pay는 미사용 잔액에 한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의·세미나 등 단건 결제 상품은 제3조의 청약철회 기준(콘텐츠 제공 개시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으로 처리하며, 결제수단으로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된 계좌 환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룹 멘토링(기수)의 취소·환불 — 정해진 인원이 함께 진행하는 소규모 편성이라 임박한 취소가 곧 빈 자리로 이어지므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환급은 예누 Pay로 이루어집니다.
- 첫 회차 시작 24시간 전(한국시간)까지 취소 시 전액 환급합니다.
- 회차가 여럿인 기수는 개강 이후에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차의 비율만큼 환급합니다(원 단위 내림).
- 회차가 하나뿐인 원데이 클래스는 위 24시간 창구가 유일합니다 — 개강하면 남은 회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기수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환급하며, 환급과 안내가 함께 나갑니다.
제6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예누 Pay에는 적립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회사는 충전·적립 시 유효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만료 예정일 30일 전과 7일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알림으로 안내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미사용 잔액의 환불을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5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잔액은 서비스 내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하여 충전한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내에 환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제8조의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적립금(구독 혜택 적립·추천 보상·이벤트 지급 등)은 이용자가 지급한 대가가 없으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제7조 (환불에 갈음한 이용기한 연장 선택)
이용자는 환불을 받는 대신, 예누 Pay의 유효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료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누 Pay 화면에서 직접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즉시 1년이 연장됩니다. 연장은 반복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누 Pay 화면에서 그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장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는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기한 연장을 강제하지 않으며,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6조의 환급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처리 절차 및 기한)
환불은 회사 고객센터(이메일 mentoring@yenu.co.kr, 전화 070-4229-100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그 사유와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 이미 제공이 완료된 멘토링·강의 등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 이용자의 부정한 방법(타인 명의 도용, 시스템 악용 등)으로 적립·사용된 경우
- 관련 법령에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문의 및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문의나 분쟁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 관련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고객센터: mentoring@yenu.co.kr / 070-4229-1008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호: 주식회사 예누멘토링 | 대표이사: 김길한 | 주소: 경남 진주시 개양로 112, 줌테라스 212·213·214호 | 사업자등록번호: 284-86-0390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경남진주-0470호 | 대표전화: 070-4229-1008 | 고객문의: mentoring@yenu.co.kr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경과 조치: 제6조의 유효기간 1년은 2026년 7월 23일 이후 적립된 예누 Pay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적립된 잔액은 종전에 안내드린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변경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잔액별 만료 예정일은 예누 Pay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