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가 살게요 하더니 세를 놓은 집주인 3,080만원 배상 이유

카테고리: 집과 동네

많은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만기일, 갱신 시점, 이삿날처럼 중요한 날짜들로 움직여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야 할 계약의 내용과 시간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0~2021년에 새로 생긴 제도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2020년 7월~) | 세입자가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한 경우는 거절 가능)

전월세 상한제(2020년 7월~) | 그렇게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 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2021년 6월~) |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

좋게 보면 세입자가 한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됐고, 반대로 보면 새로 계약할 때 보증금이 한꺼번에 오르기 쉬워졌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 임대차 3법이에요.

법원까지 간 실제 사례.

세입자 A씨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6억6000만원 전세로 살았어요.

한 차례 더 갱신하길 원했지만 계약이 끝나기 4개월 전, 집주인 B씨는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고 A씨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통의 사례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번 경우는 법원에서 끝까지 다툰 경우가 되었어요.

2022년 5월 |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2022년 9월 | 원래 계약 종료, A씨 이사

2023년 2월 | 집주인, 실제로 들어와 살기 시작

2024년 2월 | 새 세입자와 계약(보증금 8억2000만원)

2024년 4월 | 새 세입자 입주

2024년 9월 | A씨가 갱신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1년 넘게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A씨가 갱신했다면 더 살 수 있었던 2년이라는 기간까지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집주인에게 질문한 두 가지

B씨는 자기가 가진 다른 집 세입자 6명의 보증금 6억9000만원을 돌려줘야 해서, 이 아파트를 세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갱신됐을 기간 안에 남에게 세를 준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려면 두 가지를 직접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B씨의 보증금 부담은 거절할 때 이미 예상할 수 있던 일이었고, 돈을 마련할 방법도 세를 놓는 것 하나뿐은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3080만원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물은 것은 '힘들었습니까?'만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오늘 레터를 조금만 읽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