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먼저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카테고리: 정책과 제도
중고거래 등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사기.
오늘부터는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가 달라졌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오늘 시행되었거든요.
8월 26일 예누 레터에 이어 퀴즈로 정리해볼게요.
Q1.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면 중대범죄수사청. 이하면 어디로?
정답은 일선 경찰서입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돈을 먼저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중고거래 사기나 소액 투자 사기처럼 우리가 겪을 만한 일은 경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요.
5억원 기준은 경제범죄에만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아니라 사건에서 오간 돈의 규모(가액)로 봅니다.
가액이 5억원 이상인 큰 경제범죄와 부패·마약 같은 7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고, 이런 사건은 중수청에 직접 고소장을 낼 수도 있어요.
경찰 | 살인·강도 등 일반 형사 사건 → 고소·고발 접수와 수사의 기본 창구 |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 신설 → 부패·경제·마약 등 7대 범죄 수사 | 수사
공소청 | 검찰청 → 재판에 넘길지 판단, 직접 수사는 못 함 | 기소
source=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기준 ·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66.1%)으로 출범
Q2. 고소, 고발했는데 경찰이 반년째 연락이 없다면?
경찰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낼지(송치) 말지를 정해야 해요.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도 진척도 없다면,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됐나요?" 하고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의를 받으면 경찰은 14일 안에 수사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담당자를 바꿀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
답이 없거나 부실하면 한 단계 위 경찰 기관(상급 관서)에 다시 살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길이 생긴 것은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지난해 133.8건이었고,
여기에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16만건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게 보면 사건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일을 막을 장치가 생긴 것이고, 반대로 보면 늘어지는지를 알아채는 일을 고소한 사람이 챙겨야 합니다.
Q3.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끝낸다면 대처 방법은?
예전에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더 조사(보완수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데까지예요.
그럼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기로(불송치) 하고 '혐의 없음'으로 끝낸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오늘 레터를 조금만 읽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