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그 얘기 어떻게 됐어요?
카테고리: 정책과 제도
명절 음식은 사흘째쯤 되면 "또 전이야?"라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남은 나물은 잘게 다져 밥에 섞어 김밥으로 말고, 불고기나 갈비는 잘게 다져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넣으면 샌드위치가 됩니다.
재료는 그대로인데 다른 음식이 된 것처럼 오늘 예누 레터도 이전에 다룬 소식 가운데 뒷이야기가 나온 것들로 다시 차려 봤어요.
휴게소 이야기
이번 연휴에 휴게소 들르면서 수수료 이야기도 나눠 보셨나요?
9월 24일 예누 레터에서 휴게소 음식 1만원 가운데 평균 33%가 중간 운영업체 수수료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도로공사가 시범적으로 8곳부터 매장과 직접 계약해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12월 이후 8곳의 실제 가격도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27일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곳에 들어갈 편의점·커피점·푸드코트의 입찰 자격이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여주휴게소만 10억원이고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음식점업 소규모 기업의 기준이 연 매출 15억원 이하이니, 그보다 두 배 높은 기준이라는 것인데, 지금 운영 중인 5곳의 입점 매장 23개 가운데 17개(약 74%)가 연 매출 15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말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도로공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실제 입찰 공고일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거의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등 경영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든 휴게소 매장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게 보면 밤새 문을 열 체력이 있는 매장이 들어와 운영이 안정될 수 있고, 반대로 보면 지금 휴게소를 지켜 온 작은 가게가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게를 하는 분이라면 이 조건이 남 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수료가 내려가는 곳에 들어갈 자격부터 걸리니까요.
추석 용돈 이야기
9월 27일 예누 레터에서 추석 용돈이 아이의 첫 금융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먼저 보통의 명절 용돈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은 축하금이나 기념품처럼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거든요.
다만 '통념'에 금액 기준은 없어요. 국세청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형편, 금액과 횟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추석 용돈을 좀 아주 많이 받으면 어찌 될까요? 부유한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 · 성인 |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 · 미성년자 | 10년 합계 2000만원까지
그 밖의 친척에게 받은 돈 | 10년 합계 1000만원까지
10년을 세는 법 | 달력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 새로 받는 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 봐요
한도를 넘으면 |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4월 27일에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
그럼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1500만원을 받고, 몇 년 뒤 할머니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늘 레터를 조금만 읽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