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채인지는 이제 묻지 않겠다: 어디서 자는지를 묻겠다

먼저 가볍게 살펴보아요.

월세

지난달 말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넓어질 것 같다고,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그대로 담겼어요.

(오늘 보실 내용은 모두 정부안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니 세율이나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인정 한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분이라면, 낼 세금이 넉넉하다는 전제에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최대 170만원에서 최대 204만원까지 돌려받게 돼요.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15~34세 청년은 연봉과 상관없이 2029년 말까지 공제율 17%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올라가고요.

월세 사시는 청년분들은 연봉을 따지지 않으니, 무주택 요건과 계약서·월세 낸 기록을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결혼과 출산

같은 개편안에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어요.

기존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줬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차례 깎아주고요.

그런데, 소득이 줄거나 이미 많이 감면받아서 낼 세금이 없다면? 위 내용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세액공제를 없애고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꿉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원래 받던 걸 못 받게 되는 자리도 메웁니다.

주말부부처럼 서로 다른 집에 사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경차를 각각 갖고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해 경차가 두 대가 되어도 한 대는 유류세를 돌려받아요.

결혼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씩 손보고 있네요.

같은 집이라도 이제 세금이 달라져요.

지난달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세 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을 토론한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요,

그때 논의된 방향이 어제 정부 개편안에 담겼어요.

여기까지, 오늘 레터를 조금만 읽으셨어요.